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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9대선 당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투표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참모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다음 달 4, 5일) 이후부터 본투표일인 9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 투표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며 “우려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의) 전염력은 최소화하면서도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현장 투표를 위한) 격리 해제는 신중해야 하지만 참정권도 중요하므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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