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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문 대통령 “코로나 확진·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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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 3월4~5일 이후 확진·격리자

투표권 행사 방법 조속히 마련하라 지시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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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3월9일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악의 경우 수십만명에서 100만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사전투표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일인 다음달 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으면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은 없다. 또한 다음달 6~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도 투표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거소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9∼13일 지자체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한 달 뒤 확진 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 이 기간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투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투표 직전 확진된 분들의 투표 가능 여부를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2월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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