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참모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를 보고받고,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한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인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안', 보고안건인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