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모습. 신진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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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관할 지역을 순찰하던 이혁주(30) 순경은 “운전자가 차를 몰고 대전시 서구 만년동에서 다리를 건너 유성구 도룡동 방향으로 도주한다”는 무전을 추가로 접수한 뒤 현장으로 차를 몰았다. 이미 만년동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40m가 넘는 중앙분리대를 부순 운전자는 대덕대교를 건너와 추가로 교통사고를 낸 뒤 급하게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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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6% 만취 상태로 운전
도주 차량을 발견한 이 순경은 그대로 순찰차를 몰고 추격에 나섰다. 운전자는 신호를 무시한 뒤 급하게 왼쪽으로 핸들을 틀어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달아났다. 순찰차의 추격을 알아챈 운전자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지만 쫓아온 이 순경에게 검거됐다. 신고 접수 16분 만인 오후 9시50분쯤이었다.
지난해 4월 6일 새벽 대전시 유성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SUV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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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A씨(40대 남성)로 검거 당시 술 냄새가 강하게 났다.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추궁에 A씨는 결국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털어놨다. 현장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를 3병 정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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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검거 뒤 사고지점 정리…2차 피해 예방
A씨를 검거한 이 순경 일행은 교통사고 발생 관할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직원들에게 사건을 인계한 뒤 사고 발생지점으로 다시 차를 몰았다. A씨가 들이받은 중앙분리대 잔해물이 도로에 흩어져 2차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 조속한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부서진 중앙분리대를 복구하는 비용은 A씨가 부담해야 한다. 경찰은 A씨를 추가로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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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룡지구대 이혁주 순경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시민들의 신고 정신과 경찰의 신속한 검거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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