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 종사자·관광업체·프리랜서 등 세 그룹 대상
창원시청 전경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줄었지만,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특정 업체 및 업종 종사자에 대해 시 자체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시는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체,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세 그룹을 대상으로 '제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6차 재난지원금 총 규모는 5차 때보다 10억원가량 많은 87억3천만원이다.
혜택 대상은 1만5천여명으로 시는 집계했다.
재난지원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룹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는 정부 지원과 동일한 1인당 100만원의 창원형 방역지원금을 준다.
이 그룹 지원 대상자는 2천850명(28억5천만원)이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행객 감소 등으로 소득과 고용에 위협을 받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발언하는 허성무 창원시장 |
정부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체 260곳(1억3천만원)에는 5차 때에 이어 이번에도 긴급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만원이다.
신청기한은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와 같다.
시는 업종의 특수성으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중 어느 하나도 받지 못한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1만1천500명(57억5천만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문화·예술인, 방과 후 교사,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보험·카드 설계사 등 모든 업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대상 중 문화·예술인은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1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중 본인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피부양자면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다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별도 준비기간을 거쳐 3월 이후 접수를 할 예정이다.
세부 지원계획 등은 추후 별도 공고한다.
시는 소상공인 피해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이런 내용으로 브리핑을 하고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해 신중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을 결정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모든 지원을 완료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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