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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민주당 "尹 일가, 전국 19만 평 부동산 보유…농지법·실명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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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일가가 전국 각지에 19만 평이 넘는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부동산 실명법 위반·세금 탈루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자료는 오류 투성이 거짓 네거티브"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오늘(8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의 처가는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전국 각지 57곳에 19만 1,300평(632.399㎡),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만 합해도 약 340억 원이 넘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부동산 취득 과정에 불법·편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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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TF단장은 "이는 '판교 테크노벨리', '거제 해양신도시'와 맞먹는 미니신도시급"이라면서, "미니신도시를 한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항상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것이 농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세금 탈루 등 각종 불법·비리 의혹"이라면서, "불법과 편법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취득한 건 아닌지 국민 검증이 꼭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홍기원 TF 단장은 각각의 토지 취득 관련 의혹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홍 단장은 "성남시 도촌동 일대 16만 여평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장모 최 씨가 현재 재판받고 있다."라면서, "해당 도촌동 토지는 상당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인접 대규모 주거단지로 인해 개발 기대가 높아 공시지가만 해도 총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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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씨가 보유한 양평군 백안리 약 1,000여 평과 공흥리 일대 900여 평에 대해 취득할 때 영농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 농지법 위반 정황도 드러났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홍 단장은 또, "윤 후보 처가 일가족과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ESI&D, 코바나콘텐츠)가 자신들의 명의로 보유 중인 부동산은 총 48개로 총면적만 약 2만여 평이 넘으며,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치만 116억 원에 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황운하 TF 단장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을 향해 "대통령 후보 처가가 '개발이익' 기대되는 전국 각지에 불법과 편법을 일삼으며 미니 신도시급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처가 이익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을 제기했다."라며 "즉시 사과하고 보도자료를 회수하라."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보유 중이라고 주장한 "도촌동 6필지 토지 553,231㎡"는 당초 안 모 씨가 자신의 사위 명의로 1/2 지분을 취득했던 토지"라면서, "2016년 7월 이에스아이앤디가 임의경매로 그 지분을 취득한 후 2016년 11월 이미 제 3자에게 매각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또,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토지 33,361㎡는 선산임을 이미 밝힌 바 있고, 인근 강상면 교평리 토지 4,872㎡는 차명이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은순 씨와 자녀 넷, 회사의 모든 부동산까지 전부 합쳐 나열하고 있으나, 나머지 토지들도 대부분 30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주거지, 생업과 관련된 부동산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미 매각한 토지까지 전부 합쳐 '신도시급' 운운하면서 부동산 공약과 결부시켜 말하는 것이 낯부끄럽지도 않는가."라며, "즉시 내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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