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민주당 "尹 처가 보유 부동산 규모 신도시급…취득과정에 위법 의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당 "처가 이익을 위해 보유세 완화 공약 냈나…검증 결과에 따라 尹 책임져야"

아시아경제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 부동산 문제를 검증한 결과 신도기 크기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세금탈루 의혹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홍기원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후보의 처가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전국 각지 57곳에 19만평,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만 합해도 약 34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홍 단장은 이어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일대 토지 16만여평은 상당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있지만 인접한 대규모 주거단지로 인해 개발 기대가 높아 공시지가만해도 약 214억7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 최씨는 경기 양평군 강성면 일대 1400여평의 토지에 대한 차명 보유 의혹이 있다"며 "해당 토지는 인접지역이 개발되고 있어 막대한 시세차익 노린 전형적인 투기행위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의 장모 최씨는 성남시 도촌동 일대 16만여평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 최씨는 아산신도시 개발과정에서 LH토지보상금으로 약 132억원을 받은 이력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윤 후보의 처가 일가족과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 이에스아이엔디, 포바나콘텐츠가 자신들의 명의로 보유 중인 부동산은 총 48개로 총 면적만 약 2만평이 넘으며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치만 11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중 최씨가 보유한 양평군 백안리 1000여평과 공흥리 900여평에 대해 취득할 때 영농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법 위반 정황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 처가의 부동산 확인 과정과 관련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모두 교차검증했다"며 "애초 후보 처가 소유 땅이라는 건 법무부 압류 목록 등 국회 제출 자료로 확인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승원 단장도 "현안대응 TF에서 확인한 윤석열 처가의 부동산 규모는 19만평 이상"이라며 "판교 테크노벨리, 거제 해양신도시와 맞먹는 미니 신도시 급"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세금탈루 등 각종 위반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단장도 "지금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행위와 그로 인해 얻은 불로소득은 국민적 상실감을 넘어 근로의욕까지 저해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후보의 처가가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전국 각지에 불법 편법을 일삼으며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밝히라"고 윤 후보와 국민의 힘에 요구했다.

아울러 황 단장은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과 관련해 윤 후보가 처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입장을 밝히고 검증 결과에 따라 후보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