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민주 "尹처가 부동산 19만평…미니 신도시급, 상당수 차명의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 344억원…尹 '보유세 완화' 공약, 가족과 무관?"

연합뉴스

민주 "尹처가 부동산 19만평…미니 신도시급, 상당수 차명의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처가가 수도권 포함, 전국에 19만여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16만여평에 대해서는 차명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후보의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 및 장모 최모 씨의 부동산 압류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윤 후보의 처가가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부동산은 전국 17개 지역의 토지 49필지, 주택·상가 7개, 건물 1개 등 총 57개로, 면적이 19만1천300평(63만2천399㎡)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동산은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기준으로는 344억2천만원 상당이라고 TF는 밝혔다.

연합뉴스

윤 후보 처가 보유 추정 부동산
[제공: 민주당 현안대응TF]



TF는 이중 윤 후보 처가가 차명으로 보유 중이라는 의혹을 받는 부동산이 16만8천875평(55만8천266㎡)으로, 공시지가 총액이 228억5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해당 부동산은 서울 송파구 주택(163㎡)과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6필지(55만3천231㎡), 경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토지 2필지(4천872㎡) 등이다.

특히, TF는 성남시 도촌동 일대 토지와 관련해서는 최씨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며, 최씨가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과징금 및 취득세를 미납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다른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부터 도촌동 토지 매입을 시작했으며,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인접 지역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개발 기대가 높아 공시지가가 214억7천만원에 이른다.

또한 "양평군 강상면 일대 토지도 인접 지역 개발로 개발에 대한 기대가 큰 곳"이라며,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행위 의혹이 있다"고 TF는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과거 아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보상금으로 약 132억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윤 후보 처가 차명 보유 의혹 부동산 현황
[제공: 민주당 현안대응TF]



김병기 TF단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부동산의 면적을 합해보면 판교 벤처지구(테크노벨리)나 거제 해양 신도시와 같은 미니 신도시 한 개 수준의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가 내세우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가족의 이익과 무관한 것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농지법,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윤 후보 처가가 차명 보유 의혹을 받는 성남 도촌동 일대 토지
[제공: 민주당 현안대응 TF]


gogog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