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지금 당장, 성평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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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여성과 성소수자 유권자 20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거쳐 정책 공약 질의 10개를 추렸다. 지난달 19일 질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보냈는데, 윤 후보는 끝내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이 페이지에는 질의와 답변 전문 두 번째 페이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겨레>가 만난 유권자들은 이 벌금형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고, 후보자들이 내놓은 임신·출산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공약도 불충분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육아휴직 정책과 사업주 처벌에 대한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공약을 알려달라.
이재명 “대다수 국민께서 일·생활 균형을 지향하고 계시지만 제도적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자녀를 돌보고 싶은 남성, 일하고 싶은 여성의 선택권이 모두 존중받도록 하겠다. 아빠에게 자녀와 함께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부모쿼터제’를 추진해 휴직 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담을 완화하겠다. 쿼터제란 육아 휴직을 충분히 보장하되 독박 육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부와 모가 적절히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당연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자녀 출산 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등록제’를 도입하겠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권리를 보장하겠다.”
심상정 “선진국이라면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의 삶이 행복해져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 아빠들도 아이 키우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엄마에게 아이와 일,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불행은 끝나야 한다. 누구나 아이 키우는 행복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일의 종류, 채용 형태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야 한다. 부모 개개인의 사랑과 헌신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 속에서만 행복한 육아가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 저와 정의당은 ‘슈퍼우먼방지법 시즌2: 전국민 육아휴직제도’를 제안한다.
첫째,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해 육아휴직사용률을 높이겠다. 초기 3개월(부부합산 6개월)에만 집중된 육아휴직을 최소 1년(부모합산 2년)은 제대로 쓰도록 하겠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임금의 80%로 인상하고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겠다. 상한선 150만원을 2022년 최저임금의 1.5배인 285만원으로 높이겠다. 휴직 후 6개월이 지나 직장에 복귀해서야 지급 받는 사후지급금 25% 제도 또한 폐지하고 소득 감소 기간에 제대로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둘째,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로 평등 육아를 실현하겠다.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고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법제화하겠다. 육아휴직 사용률과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은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의 특징은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또한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에서 120일로 즉각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유급 10일에서 30일로 늘리겠다.
셋째, 전국민 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2023년부터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병행해 플랫폼, 특수고용, 자영업자들에게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모든 일하는 시민의 육아휴직권을 보장하겠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고용보험기금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계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다.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더블 돌봄휴가제’를 도입할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수준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현행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2배로 확대하는 특별한 지원을 하겠다.
넷째, 기업과 노동자가 대체인력에 대한 걱정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국가 차원의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기업의 안정적 대체인력 확보를 돕겠다. 육아휴직자 기존 급여의 1.5배를 지급하는 ‘대체인력평등수당’을 신설해, 대체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겠다. 일가정양립실태조사(2020년 조사)에서 육아휴직제도 시행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물었을 때, 1순위가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가중”(23.4%)이었으며, 2순위가 “대체인력을 찾는 어려움”(19.4%)이었다. 동료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동료의 출산을 축복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기업이 육아휴직을 통해 숙련 인력을 보전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다섯째, 육아휴직에 대해 국가, 사회, 기업이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다. 육아휴직을 사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준 사업주가 기소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2021년 10월 기준)하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부당 대우 및 차별적 처우를 받을 경우 임금을 보전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실효화하고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이러한 불이익 처분이나 부당해고에 대해 손해 배상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150만원(현행 2개월 120만원 10개월 80만원)으로 상향하여 기업들이 인력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
안철수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보험은 수급자가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출산과 육아로 인한 이중부담 비용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이외 이미 존재하는 사회보장제도들을 적절히 조합하고, 필요한 제도를 추가하여 맘놓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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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만난 여성 노동자들은 일터에서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장비들에 대해 얘기하며 이 장비들의 제작 기준이 남성에 편중된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 이런 젠더 데이터 편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관련 대책을 말씀해달라.
이재명 “젠더 데이터 편향 문제를 고민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역사 속에서 인간은 언제나 남성, 영어의 ‘man’이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였으며 여성은 부수적인 특수한 변수로 취급되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수천 년 동안 젠더 간 차이에 대한 지속된 무시와 차별 속에서 인간의 ‘표준형’은 남성이 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데이터 공백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구글의 음성인식 시스템은 여성의 목소리보다 남성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70%나 높으며, 자동차 안전 실험에 사용하는 인형이 키 177㎝에 무게 76㎏의 남성을 모델로 설계되어 교통사고가 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중상을 입을 확률이 47%나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심장마비의 진단과 치료 역시 남성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여성 심장마비 환자들은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산업 현장에서 남성 위주로 설계된 개인보호장비는 여성 노동자를 더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젠더폭력·산업재해·채용성차별·모성보호 등 사회 전 영역에서 국가가 생산하고 있는 ‘불완전한 통계’를 개선, 성별 분리통계 등 젠더 관점을 반영한 통계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제17조 성인지통계)에 근거, 성별 분리 통계의 집계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한 성인지 통계 작성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를 강화할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
심상정 “기존의 여성폭력 통계 실태조사들은 매 조사시점에서 연구 수행 기관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실태 조사별, 조사시점별 수행기관이 다르다. 이로 인해 조사의 연속성과 실태조사의 연계 및 체계적인 통계의 구축과 관리가 미흡하다. 경찰 통계 목록에서 주요 젠더폭력범죄 신고자 성별 분류현황이 최근에 추가되었으며, 여성폭력실태조사에서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신규 문항 등이 추가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지만 제대로 된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이며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조사 통계를 관리하고 실태 조사를 담당하는 통계센터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조사 통계를 수집하여 정책 개선 기초 자료로 조사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젠더 데이터 생산을 위한 각 부처별 통계에 대한 요청과 조율을 하며, 실제 데이터를 수집 시정, 분석 기능을 수행하고 체계적인 통계 수집으로 여성 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해 가겠다. 젠더 폭력 제로의 국가 비전 수립과 젠더 폭력에 대한 국가 통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안철수 “몸에 맞지 않은 안전장비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동안 건설현장 등 노동자들의 일터는 대부분 남성들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시장경제 논리상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고, 직업에 있어 남녀 성역이 무너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사업주와 노동자 광범위한 의견을 들어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제도를 보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시선이 여전해 이들이 ‘사회적 타살’에 내몰리고 있다. 후보자들께서는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려달라. 더불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관한 입장도 밝혀달라.
이재명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상 평등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다만, 현재 상정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현혹된 곡해,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해와 곡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심상정 “청소년 성소수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을 포함한 일상생활과 학교에서의 혐오와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우선 학교에서의 혐오와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교사 및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확대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상담 내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프로그램 역시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곧바로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없어지지 않지만 차별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모두가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이미 당론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포함하고 있다.”
안철수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다만 차별금지를 입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본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 관련법들의 경우 여러 쟁점들이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혈연, 혼인에 기반한 가족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할 권리인 ‘가족구성권’과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후보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이와 관련된 정책 공약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달라.
이재명 “가구의 변화, 사회관계망의 변화라는 시대적 전환을 맞았음에도 혼인과 혈연 가족 중심에 머물러 있는 법·제도는 이미 실재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삶을 제도의 바깥으로 내몰고 있다.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차별 등의 불이익을 개선하겠다. 혼인·혈연·입양에 기반한 가족 관계망이 아닌 새로운 돌봄과 친밀한 관계를 보호하고 수용할 제도로서, 대안적 공동생활 형태나 1인 가구이면서 필요에 따라 연대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가구 구성 형태의 돌봄 관계망이 필요하다. 국외에서는 스웨덴(Sambo), 프랑스(PACS), 벨기에(cohabitation légale) 같은 동거 공동체 보호 법제에서 호주(caring relationship)처럼 돌봄을 공유하는 관계까지 법제와 정책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 등 새로운 친밀성의 양상과 필요에 따른 새로운 관계 제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먼저, 의료·장례·돌봄의 영역에 ‘연대관계인 등록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 살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친족이 아니라서 응급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고, 소중한 이의 장례를 치를 수 없을 때이다. 의료·장례·돌봄의 영역에서부터 가족구성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겠다. 또 기존의 임의후견제도를 활성화시켜 1인가구 등도 치매·질환·고령·장애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과 불이익도 발굴하여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
심상정 “2020년 총선과 그 이전부터 다양한 가족구성권 인정과 이를 위한 동반자등록법 제정을 선거공약으로 포함시켰으며, 이번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도 포함되어 있다. 일상적인 가사대리권, 사회복지 수급권, 임대주택 신청 및 승계권, 직장·학교·의료기관·금융기관 등 일상생활에서 가족구성원이 누리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안철수 “사회 환경 변화와 함께 기존 가족제도를 벗어난 가족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대부분 사회 시스템들이 기존 가족제도에 기반했기 때문에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각종 법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가 있다. 하지만 가족제도는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연계돼 있어 매우 광범위하고, 특히 문화·의식 등과 관련된 제도인 만큼 지역·종교 등에 따라 신념이 크게 다르므로 국민 정서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족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사회적으로 합의를 통해 시행하겠다.”
—일본 도쿄는 올해부터 성소수자 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동성 파트너십 제도’를 시행한다.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한 여론조사(한국갤럽, 2021년 5월)를 보면, 20대 찬성률은 73%, 30대 찬성률은 52%에 이른다. 후보자는 동성결혼 법제화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 관련된 정책 공약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달라.
이재명 “현재 동성결혼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입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동성 파트너십 제도 내지는 동성결혼은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침내 제도화되었고 그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 인식의 변화 등 다양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교황청에서는 지난해 동성 결합을 인정하거나 옹호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등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2016년 열린 국내 첫 동성혼 재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동성혼 합법화 관련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아직까지 법제화는 되고 있지는 않다. 동성 파트너십이나 동성혼의 법제화를 공약하지는 않았으나 성소수자의 인권존중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미 ‘누구든 성적 지향으로 차별해선 안 되며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다.”
심상정 “동성결혼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동성혼 법제화는 민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만, 최근 동성관계인 사람들의 혼인 내지 피부양자 인정에 대한 법원의 불인정 판결은 결혼을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헌법 개정을 해야 동성혼 법제화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다. 정의당은 민법 개정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논란이나 법원 판결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헌법 개정 여부 문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안철수 “세계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고,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다. 비록 국외 선진국들에서 도입한 제도라고 해도 우리 문화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는 국민 정서상 공감대가 형성된 후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제도는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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