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는 지난해 3월 경기도청 공무원이었던 A 씨가 한 과일가게에서 이 후보의 가족 제사 음식을 구매해 자택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을 근거로 경기도가 해당 과일가게에서 '내방객 접대 물품' 명목으로 43만 원을 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측은 부인 김혜경 씨가 아닌 이재명 후보가 사비로 배 모 사무관에게 제사음식 구매를 부탁했으며 배 사무관이 다른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과일 가게에선 현금으로 구매해 영수증이 남아있지 않다며, 경기도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물품과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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