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오늘(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후보가 검사 시절 받은 두 번의 신체검사에서 양쪽 시력 차이가 각각 0.2, 0.3으로 줄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는 면제 사유였던 부동시가 아니라 정상 시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82년 징병 신체검사에서는 양쪽 눈 시력 차이가 0.7 정도로 징병이 면제됐던 윤 후보가 1994년과 2002년 공무원 채용 시험에선 정상이 되고, 2019년 청문회 기간 개인 신체검사에선 또다시 부동시가 됐다며 어떤 노력이 개입된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대선 후보 초청 특별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양당이 다 검증했는데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느냐고 일축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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