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코로나19 검사체계 따르면 간병인 PCR 검사비용 유료 전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간병인과 보호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7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검사체계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인과 보호자의 검사비용 부담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한 새로운 코로나19 검사체계에 따라 기존 무료로 진행됐던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PCR 검사비용이 자가부담 원칙으로 전환됐다. 이에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만 무료로 진행됐고 간병인 환자 보호자들은 유료로 진행해야했다.
이로인해 한달에 2번씩 받는 간병인들의 경우 1년에 240만원 정도를 PCR검사비용으로 지출해야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또 참모들에게 “오늘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고 안착돼 국민들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애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장애인의 돌봄 인력이 인원 제한에서 예외라는 것을 널리 알려 장애인이 불편 겪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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