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문서 발급 업무 경감 목적"
"일상적 감염관리시에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키트 활용해달라"
7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2022.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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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방역당국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 중인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 통보 문자도 종이 음성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문서 발급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종이 뿐 아니라 문자통지도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날부터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 대상시설을 이용할 때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전송한 신속항원검사 음성 통보 문자도 종이증명서와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소검사소 별로 종이 증명서발급만 유지하고, 문자통보를 지원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다"며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해 방역패스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해당 의료기관 자체 소견서를 발급받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증상자, 방역패스 확인용 외에도 민간기관, 사업장 등에서 종사자 감염관리 목적으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선별진료소에서는 확진자 및 추가적인 전파 차단을 위한 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공 또는 민간 기관 및 사업장의 일상적인 감염관리를 위한 검사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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