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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차장에서 5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60대 법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64살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후 5시 40분쯤 대전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주차장에서 5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3%였습니다.
오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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