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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역 자영업자 2명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대구시 행정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해당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7일 대구지법에 냈다.
원고인 자영업자를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3종류의 대표적 생활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를 주위적으로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해줄 것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도 변호사는 "과도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영업자의 생활기반이 파괴되면 중산층 붕괴로 이어진다"며 "법원이 중산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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