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통행 불가능한 도로서 시속 60㎞ 속도제한 상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7일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짧은 영상으로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스물네 번째 영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음주운전 2회를 포함해 대물사고·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에 대해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재 단순 음주 결격 기간은 1년, 대물사고는 2년이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 결격 기간을 3년으로 올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고 한다"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스물세 번째 쇼츠 영상에서는 현행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개선해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서 속도제한을 시속 6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해 4월 17일 실시된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 내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60㎞ 이내,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낮추는 정책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정책 시행에 맞춰 신호체계를 개편하지 못했고,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서도 속도 제한을 두는 등 현재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또 대부분 시속 70∼90㎞ 정도에 맞춰져 있는 자동차 경제속도를 고려하면, 오래된 디젤 차량의 경우 낮은 속도로 운행할 때 엔진 온도가 떨어져 매연 저감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국민의힘은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운전자의 편의와 운전 환경을 고려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개선,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사하는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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