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결핍이 1만1262건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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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지난 3일 기준 총 1만9169명이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쿠브 또는 전자출입명부 애플케이션(앱)에서 예외 확인서 발급을 시작하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발급 현황이 전산화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적용자에게 발급된다.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받는 의학적 사유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 ▲면역결핍 혹은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 등이 있다.
3일 기준 전산 등록된 방역패스 예외적용자는 면역결핍과 관련한 경우가 1만12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분류군은 백신 이상반응으로 '4-1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41건)였다.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는 쿠브 앱과 전자출입명부 앱(네이버·카카오·토스·패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통합확인서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거나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보건소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예외자로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으면 시설 이용은 가능하지만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 위험이 높다"며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외확인서 발급 받은 경우에도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예방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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