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4일 서울 중구 시립청소년센터 카페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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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기준 1만9169명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자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각 보건소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예외확인서를 전산화한 결과 이 같은 대상자 집계가 나왔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예외 적용자는 구분별로 보건소에서 증빙 서류 확인 후 예외자로 등록되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404명 △백신 구성물질 알레르기 발생 이력 2548명 △면역 결핍·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 1만1262명△접종 이상반응 후 의심증상으로 입원 치료 2363명 등이다.
또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등록한 사례는 △백신 접종에 대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 2551명 △백신 이상반응 후 인과성 불충분 판정 41건명 등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으면 시설 이용은 가능하지만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 위험이 높다"며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외확인서 발급 받은 경우에도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예방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말했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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