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보건소 등록 집계해 보니…"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1.9만명"

머니투데이 안정준기자
원문보기

보건소 등록 집계해 보니…"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1.9만명"

속보
트럼프 "미군, 나이지리아 소재 이슬람국가 테러리스트 공습"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4일 서울 중구 시립청소년센터 카페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4일 서울 중구 시립청소년센터 카페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지난 3일 기준 1만9169명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자로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각 보건소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예외확인서를 전산화한 결과 이 같은 대상자 집계가 나왔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예외 적용자는 구분별로 보건소에서 증빙 서류 확인 후 예외자로 등록되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404명 △백신 구성물질 알레르기 발생 이력 2548명 △면역 결핍·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 1만1262명△접종 이상반응 후 의심증상으로 입원 치료 2363명 등이다.

또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등록한 사례는 △백신 접종에 대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 2551명 △백신 이상반응 후 인과성 불충분 판정 41건명 등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으면 시설 이용은 가능하지만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 위험이 높다"며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외확인서 발급 받은 경우에도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예방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말했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