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 1만9169명 발급…"다중이용시설 자제해야"

뉴스1
원문보기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 1만9169명 발급…"다중이용시설 자제해야"

속보
트럼프 "미군, 나이지리아 소재 이슬람국가 테러리스트 공습"

백신 이상반응 입원 2363명·근거불충분 41명 등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시립청소년센터 카페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1.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시립청소년센터 카페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1.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강승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예외 대상자가 지난 3일 기준 1만9169명이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초 각 보건소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예외확인서를 전산화한 결과다.

방역패스 예외 적용자는 구분별로 보건소에서 증빙 서류 확인 후 예외자로 등록되는 Δ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404명 Δ백신 구성물질 알레르기 발생 이력 2548명 Δ면역 결핍·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 1만1262명 Δ접종 이상반응 후 의심증상으로 입원 치료 2363명 등이다.

또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등록한 사례는 Δ백신 접종에 대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 2551명 Δ백신 이상반응 후 인과성 불충분 판정 41건명 등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으면 시설 이용은 가능하지만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 위험이 높다"며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외확인서 발급 받은 경우에도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예방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덧붙였다.
hji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