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 “가능하면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 “가능하면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가) 지난번 재계 총수들을 만났을 때 증거 입증이 어렵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잘 적용 안될 거라고 말했다”고 이 후보 발언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없는 나라도 산업재해율 낮은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평소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때문이다. 잘만 지키면 그런 거 처벌될 가능성이 없으니 걱정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중대재해) 입증 책임을 노동자, 피해자한테 지라는 건 말이 안되잖나”라고 묻자 이 후보는 “그렇다”며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거지 당사자가 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회사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고, 이 후보는 “형사처벌에서는 검사가 지는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가) 광주 참사 현장에 가서 경영진도 책임져야 하고 면허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 경영자와 발주처에 책임 묻는 걸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데 발주자는 최선을 다했는데 과실이 없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그건 그렇다”며 “법적으로 개선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럼요”라고 했다.
박광연·탁지영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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