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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법인이 아파트 33채 쇼핑…1억 이하 주택 특혜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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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단기간에 지방에 1억 원이 안되는 저가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투기를 벌인 법인과 개인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저가 아파트가 규제에서 빠진걸 노려서 다주택자들이 돈벌이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투기로 적발된 다주택자와 법인들은 1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주로 노렸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집을 새로 살 경우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내야 하지만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집은 1.1%만 내면 되고 양도세도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