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온라인 신청 2월 7일~4월 8일, 방문 2월 21일~4월 8일
(사진= 인천시청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 내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인 영세 자영업체는 약 27만6000개로, 지원금은 총 690억원이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원이 부족했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해 정책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뿐 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당초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오는 4월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른 선제대응을 위해 이번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2월 7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의 경우 2월 21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인천시 및 사업장 지역 군·구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 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접수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에 따라 지원금 수급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