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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민주당, 과잉 의전 논란에 역공…"한동훈에 명령한 김건희가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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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검언유착 당시 4개월간 9차례 전화, 332차례 메시지"

국민의힘 "이 후보 부부 잘못 덮기 위한 거짓말"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설 명절인 1일 오후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경북 경주이씨 화수회를 방문해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2022.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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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손인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을 사적 업무에 동원했다는 '과잉 의전' 의혹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단 한 구절도 수긍 가는 곳이 없는 엉터리 거짓말 일색"이라며 비판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개인 심부름을 떠나서 검찰총장 부인이 검사장에게 명령하고 지시한 건 심각한 문제"라며 역공에 나섰다.

김혜경씨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송구하다"라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씨가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을 전담 비서로 뒀다면서, 배모씨가 5급 수행비서로 임명됐고 배씨는 별정직 공무원 A씨에게 대리 약처방, 아들 퇴원 수속, 음식 배달 등의 뒷일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입장문에서 "배씨의 입장문을 봤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동안 고통을 받았을 A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리다"고 했다.

배씨 또한 이날 입장문에서 "당사자인 A씨와 국민 여러분, 경기도청 공무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다"며 "이 후보를 오래 알았다는 것이 벼슬이라고 착각했고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이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대신 공개했다.

이어 "늦은 결혼과 임신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도지사 음식 배달 등 여러 심부름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그는 "A씨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 그래서 A씨에게 사과하고 싶었다"며 "하지만 그 시도조차 당사자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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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설 연휴인 31일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서울 용산역을 방문해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2022.1.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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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의혹 차단에 나서는 한편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씨에 대한 역공에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개인 심부름을 떠나서 검찰총장 부인이 검사장에게 자신의 부하인 것처럼 명령하고 지시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송 대표는 "김건희씨가 검찰총장 부인이라는 이유로 한동훈 검사장에게 지난 검언유착 당시 4개월간 9차례 전화하고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혜경씨 의혹 관련 당이나 선대본부에서 사실조사를 할 계획을 묻는 말에 "그 문제에 대해선 본인들이 처리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배씨의 해명을 "이재명 후보 부부의 잘못을 덮기 위한 거짓말"로 규정하고 배씨와 김씨가 함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배씨를 향해 "본인이 필요한 약이었는데 왜 김씨 집으로 배달되나"라며 "알아서 음식을 배달시켰다면 김씨는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경기도 공무원이 사다 줘서 먹었다는 건가"라고 따졌다.

김씨를 향해서는 "공직자 배우자가 공과 사를 구분 못 하는 건 치명적인 일이다. 비선실세는 바로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라며 "집안일로 공무원이 맡아서 해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다는 해명을 들으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7급 공무원이 대리처방 받은 약을 배씨가 먹었다고 했는데 맞는가. 약 값을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만 공개하면 확인이 가능하다"며 "허위 해명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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