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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해제된 학원·독서실, '띄어앉기' 다시 생긴다

뉴시스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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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해제된 학원·독서실, '띄어앉기' 다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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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7일부터 좌석 한 칸 띄어앉기…3주간 계도기간
백화점·대형마트 판촉·호객행위, 취식금지 조치
영화관·도서관 등은 사전예약제·칸막이 자율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대형마트, 학원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해제된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QR체크 확인을 하고 있다. 2022.02.0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대형마트, 학원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해제된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QR체크 확인을 하고 있다. 2022.02.02.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학원·독서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법원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 시설에 대해 정부가 오는 7일부터 밀집도 제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과 독서실에는 밀집도 제한을 적용하고, 기숙형 학원은 접종완료자도 추가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취식금지 및 판촉·호객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역패스 해제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 시설 17종 중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6종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한 바 있다.

학원은 오는 7일부터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칸막이가 있으면 띄어앉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 등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했다.

당초 학원과 독서실은 4㎡당 1명씩 이용 가능하도록 한 밀집도 기준이 있었으며,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밀집도 기준이 해제된 바 있다. 방역패스 적용 이전의 밀집도보다는 다소 완화된 셈이다.


해당 조치는 오는 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이 적용되며 이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호객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매장 내 취식금지를 실시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등은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은 사전예약제 운영,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한다.

방역패스 관련 행정소송은 전체 6건이 제기됐으며, 3건은 취하됐고 나머지 3건은 계류 중이다. 2건은 항고심 단계, 1건은 심리 예정이다.

사적 모임 6인, 식당·카페 등 영업 시간 오후 9시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는 오는 4일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6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를 연장한 바 있다.


손 반장은 "금주 일요일(6일)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부분은 검토에 착수했다"며 "최대한 금요일(4일)에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사회적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서 내용이 결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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