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방역패스 적용해제 시설 방역강화 조치 발표
학원, 독서실 7일부터 적용…25일까지 계도기간
기숙형 학원, 접종완료자도 신속항원 검사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자율'
학원, 독서실 7일부터 적용…25일까지 계도기간
기숙형 학원, 접종완료자도 신속항원 검사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자율'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 해제에 따라 학원이나 독서실에서는 한 칸 띄어앉기 등 방역이 강화된다. 백화점, 마트 등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 대해 관련 단체·업계와 협의해 이같은 방역강화 조치를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6종 가운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 3종의 방역수칙은 강화된다.
먼저 학원과 독서실은 시설 내 밀집도를 제한한다. 학원의 경우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의 경우에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해당 제한조치는 시설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달 7~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본격 시행한다.
지난달 18일 서울 한 학원 모습. 정부는 이날부터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사진=연합뉴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 대해 관련 단체·업계와 협의해 이같은 방역강화 조치를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6종 가운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 3종의 방역수칙은 강화된다.
먼저 학원과 독서실은 시설 내 밀집도를 제한한다. 학원의 경우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의 경우에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해당 제한조치는 시설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달 7~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본격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학원별 특성에 따라 좌석을 한 방향으로 배치한다.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를 한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입소할 때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 호객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한다.
나머지 방역패스 해제 시설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3종은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시행한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한다.
한편 방역패스와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총 6건이다. 이중 방역패스 적용범위 조정에 따른 소의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3건은 취하됐다. 나머지 3건은 항고심 2건, 심리 예정 1건 등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