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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숟가락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李 “혐오 정치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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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숟가락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李 “혐오 정치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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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난달 SNS에 “건강보험은 소중한 자산, 국민의 허탈감 해소 방안 검토” / 이재명, 1일 SNS에서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는 나라와 국민에 유해, 나치의 말로 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 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 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 등을 내걸며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 “혐오 정치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 후보님, 외국인이 의료보험에 편승한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외국인들 의료보험은 연간 5000억원 이상 흑자, 즉 오히려 내국인이 득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며 “나치의 말로를 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윤 후보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서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된다.

당시 윤 후보는 글에서 “2021년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을 보면,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며 “한 가입자의 경우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우리나라 건보 혜택을 누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됐으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이 중)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치료만 받으러 왔다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가 가능한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더불어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국정감사 시즌인 2020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수급 관련 자료를 근거로 “일부 외국인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외국인이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시스


이에 이 후보는 1일 SNS 글에서 “혐오와 증오 부추기고 갈등 분열 조장하는 것은 구태 여의도 정치”라며 “급하시더라도 잘 하기 경쟁하는 통합정치의 정도를 가자”고 윤 후보를 향해 메시지를 남겼다.

이 후보는 이러한 글을 적으면서, 청년 노동자이자 칼럼니스트인 천현우씨의 글도 공유했다.


천씨는 같은날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경남의 중공업 노동은 이제 외국인 없인 안 돌아간다”며 “우리가 이 지경인데 농어촌은 말할 것도 없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누구는 우리가 열심히 만든 건보 체계에 ‘일부’가 숟가락을 얹는다며 대단한 문제인 양 혐오를 부추긴다”고 했는데, 이는 윤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자신도 외국인 혐오자였으나 현장 노동에서 그러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글에서 언급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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