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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동호 청주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사기, 공갈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배상 신청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4월 A씨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B(36)씨의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사고를 냈다.
이후 B씨에게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차량에 살짝 부딪혔을 뿐,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은 없었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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