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수치고문 사법처리 주도자들 포함
자금줄 2개 단체도…영국·캐나다 동참
자금줄 2개 단체도…영국·캐나다 동참
[카야(미얀마)=AP/뉴시스]지난 5월23일 미얀마 동부 카야 주에서 순찰 중인 군사정권 군대와 경찰. 2021.10.03.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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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국 정부가 쿠데타 발생 1년을 맞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 인사 7명과 2개 단체를 제재대상 명단에 올렸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3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영국, 캐나다와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한다"며 제재 대상을 추가했다.
OFAC는 "2021년 2월1일 미얀마 군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와 민간 정부 지도자들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2020년 11월 총선에서 전달된 미얀마 국민들의 뜻을 억업하고, 미얀마의 민주적 전환과 법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명단에는 전직 법무장관 출신으로 군부와 손잡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도한 티다 우를 포함해 미얀마 대법원장, 반부패국 국장 등이 포함됐다.
미얀마 군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얀마 최대도시인 양곤의 TMT항을 운영하고 있는 항만관리회사(KTSL)와 해당 그룹의 최고경영자(CEO), 미얀마 군부에 장비 조달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와 관련자들도 제재 명단에 등재됐다.
OFAC는 "이번 조치로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고 모두 신고돼야 한다"며 "해당 사람 및 기관과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모두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또 영국과 캐나다 역시 각각 2명의 미얀마 관리에 대해 제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2월1일 문민정부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고, 수치 고문을 수출입법·선거법·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했다.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사면 형식으로 형기가 2년으로 줄었고, 무전기 불법 수입 등 혐의로 추가 4년형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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