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서 휴대전화기로 7차례 걸쳐 여성 신체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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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지하철 등지에서 휴대전화기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남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타던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는 등 같은 달 9일까지 7차례에 걸쳐 버스와 지하철 등지에서 휴대전화기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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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심 판사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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