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해외 국가도 청소년에게 방역패스 적용
공익? 자기결정권 침해?…치열한 기본권 싸움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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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방역당국과 방역패스의 시행을 정지시키려는 양측의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법원이 서울 지역 청소년과 마트·백화점 등 일부 생활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결정하자 지난 29일 보건당국과 소송인 양측이 모두 불복하고 항고한 탓이다.
특히 청소년 방역패스를 놓고는 이견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오는 3월 1일부터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학부모 단체를 비롯 방역패스 시행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방역패스가 학습권을 침해하고 백신 접종을 무조건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논쟁은 해외에서도 일부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고 어떻게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지 살펴봤다.
◇이스라엘은 4세부터 방역패스 적용…의무사항 아닌 덴마크
해외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따로 적용하기보다는 적용 연령을 이용해 소아와 청소년의 방역패스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역시 청소년 방역패스라는 제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의 핵심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정할지 여부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마다 다른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의 경우는 초창기 12세부터 적용하던 방역패스를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적용 연령을 5~11세로 하향 조정했다.
방역패스가 없다면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점, 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 집합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 샌프란시스코도 실내 시설에 한해 12세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방역상황이 좋지 않은 유럽은 방역패스를 조금 더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5~11세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베를린에서 백신 접종증명서나 코로나 완치증명서를 제시해야만 실내 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 극히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공장소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이탈리아도 방역패스를 강도 높게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슈퍼 그린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12세 이상은 이 그린패스를 소지해야만 모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도 청소년인 12세부터 보건패스라고 불리는 방역패스 정책을 적용하고 있고 이 패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다수의 집합시설뿐 아니라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방역패스의 적용 연령 대상이 4세부터다. 장애증명서를 소지한 12세 아동만 예외이고 이외에는 입출입이 똑같이 적용된다. 벨기에와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은 프랑스와 비슷하게 12세부터 방역패스가 적용 중이고 적용 시설도 대부분 비슷하다.
유럽 내에서 방역패스 적용에 차이가 있는 곳은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와 핀란드, 덴마크 등이다. 헝가리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13세부터이긴 하지만 수도인 부다페스트 내 일부 마켓에만 적용된다. 오스트리아는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고 방역패스 참여를 국민들의 자발적 의지로 남겨뒀다.
한때 위드코로나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했던 덴마크와 핀란드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을 연령을 16세로 정해놓기는 했다. 다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벌칙조항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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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 핵심은 공익과 헌법상 기본권
청소년의 방역패스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백신과 이에 따른 시설 제한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청소년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상당히 낮은데 반해 부작용의 위험은 높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 접종 이득이 크지만 건강한 청소년의 경우 임상적 이득이 크지 않다는 보고도 있다. 아울러 교육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헌법 제17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 정도와 방식이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는데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방역당국은 우선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측의 주장은 비과학적이라고 반박한다. 방역패스는 오히려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위중증 환자를 줄여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공익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감염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체 입원 환자의 비중이 고령층보다 소아·청소년이 높고, 새 변이주인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청소년의 입원율을 높이고 있다는 일부 보고도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이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면서도 공익을 보장하고 제한이 있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3일 (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소에서 청소년들이 백신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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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의 신뢰 회복은 설득과 정보의 투명한 공개
약사이면서 변호사인 박상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이번 보고서에서 강조한 것은 국민 불안감 해소와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 공개다. 특히 백신접종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예방접종피해조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입법조사관은 "전문적인 인력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인과관계를 밝히는 시간을 줄이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현황뿐만 아니라 이상반응으로부터 회복되는 경과 현황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청소년의 백신접종은 해외사례를 통해 볼 때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방역패스는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최소침해하는 방법으로 시행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중에게 과학적 근거를 끊임없이 명확히 제시하고 전례에 없는 감염병이라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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