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 최근 고양이 살해 사건 발생 / 이재명, SNS에서 “다음번에는 힘없는 사람 향할 수도”
동물권행동 ‘카라’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최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고양이 살해 사건과 관련 “이재명 정부는 모든 자치경찰에 동물학대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동물학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이재명의 페이지’에 글을 올려 “동물학대는 명백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작은 고양이를 향했던 끔찍한 행위가 다음번에는 힘없는 사람을 향할 수도 있다”며 경찰의 적극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남 창원시 대방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게 근처를 지나던 이 남성은 고양이를 꼬리 채 들어 벽에 여러 번 내리쳤고, 이 사건을 카라에 알린 제보자는 자신이 간식을 사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카라 측은 “범인 행위로 볼 때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듯 매우 익숙하게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쳤다”며 “목격자가 ‘뭐하냐’고 소리치니 고양이 사체를 바닥에 버리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지난 28일 “범인을 반드시 처벌해 달라”고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현재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후보도 이 청원을 SNS에 공유했다.
특히 이번 일은 2019년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의 한 가게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려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 이는 동물학대 혐의로는 극히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이어서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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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후보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식용 개라는 것은 따로 키우지 않나”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SNS에서 “개 식용이 반려동물 학대가 아니라는 주장도 큰 문제지만, 개를 식용과 비식용으로 구분하는 모습은 더 충격적”이라며 “죽기 위해 태어난 생명, 식용 개를 인정하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윤 후보의 발언에 상처받았을 국민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촉구했었다.
이 후보 선대위는 지난 15일 동물도 사람과 똑같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물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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