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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차기 대선 경쟁

고양이 ‘두부’ 잔혹 살해 범죄에 이재명 “경찰 적극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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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페이지에 청와대 국민청원 공유

한겨레

지난 26일 살해 당한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한 음식점 고양이 ‘두부’의 생전 모습. 동물권행동 카라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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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고양이 ‘두부’ 폭행 살해 사건을 두고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을 공유하며 경찰의 적극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30일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올려 “잔인한 범행을 보고 참혹한 마음에 그만, 잠시 말을 잃고 말았다”며 “작은 고양이를 향했던 끔찍한 행위가 다음번에는 힘없는 사람을 향할 수도 있다. 경찰의 적극 수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올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르던 1살 고양이 ‘두부’가 지난 26일 오후 7시35분부터 8시 사이에 지나가던 한 남성에 의해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이곳을 지나가던 남성이 ‘두부’를 꼬리째 들어 올려 벽에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는 것이다. 카라는 용의자가 “검은 점퍼를 입고 손에 흰 장갑 혹은 천을 둘렀으며 키 175~180㎝ 정도인 20~30대 초반 남성”이라고 밝혔다. 카라는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고양이 ‘두부’를 살해한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고 엄중히 처벌해달라”라며 “정부에서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동물 학대 현실을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를 공유하며 “고향 방문의 설렘과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할 연휴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소중한 가족이었고 이웃이었던 어린 고양이 ‘두부’를 잃은 슬픔에 젖어있을 모든 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동물 학대는 명백한 범죄”라며 “동물 학대 행위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재명 정부는 모든 자치경찰에 동물학대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동물 학대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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