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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차기 대선 경쟁

대리처방 의혹 정면돌파?… 김혜경 "후보 배우자 무한검증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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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비서실 소속 공무원 통해 약 대리 처방 의혹

시사프로그램 출연, “검증 어느정도까지 감내” 질문에

“후보나 주변 사람들 받아들여야” 정면돌파 의지 드러내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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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리처방 등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후보 배우자의 무한검증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7시간 통화’ 등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김건희씨를 겨냥하고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30일 오전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공인이 됐는데 각종 검증을 어느 정도까지 감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선 후보나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한검증 대상에) 부인과 가족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씨 녹취록 논란 등 대선후보 배우자를 둘러싼 검증과 논란을 어떻게 보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도 “물론 그 배우자에 저도 들어가는 것이다. 대통령이란 그런 큰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한 검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파일’에 대해서는 “괴롭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서 “이 후보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국민이 야단치면 야단맞고 사과해야 한다. 왜곡되지만 않는다면 그런 판단이나 검증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SBS는 지난해 초부터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는 전직 비서 A씨의 주장을 인용해 김씨의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씨가 경기도지사 비서실 소속 공무원에게 약을 대리 처방받아 복용한 것은 의료법 제 17조의 2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연일 공세를 가하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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