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윤석열 “어린이 도서관 대출 때 보호자 동의절차 개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석열씨의 심쿵약속 25번째 공약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 혁신 방향은?’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어린이 도서관 도서 대출 때 보호자 동의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스물다섯 번째 공약으로 “아이들이 도서관 대출회원증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보호자 동의절차를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 협력을 통한 신분보증제도, 비대면 보호자 인증 시스템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현재 만 14살 미만 아이들의 경우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하는 까닭에,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맞벌이 등 부모가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엔 아이들이 대출회원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책을 대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내놓은 학교·지역사회 기관 신분 보증 제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한부모·조손 가정 아이들에 대해, 학교나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아이의 신분을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고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