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최나영 기자] 미국의 가수 겸 배우 크리스 브라운이 성폭행 혐의로 새 소송을 당했다.
28일 TMZ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제인 도'라는 가명을 쓰는 한 여성이 브라운을 상대로 2020년 12월 30일 자신에게 약을 먹인 후 성폭행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약 2000만 달러(한화 242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제인 도는 자신을 '전문 안무가, 댄서, 모델, 뮤지컬 아티스트'라고 설명했다.
서류에 따르면 성폭행은 미국 마이애미 해변의 스타 아일랜드에 있는 래퍼 션 디디 콤스의 집에 정박해 있던 요트에서 일어났다.
제인 도는 자신의 친구가 브라운 근처에서 놀고 있을 때 시련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브라운이 제인 도의 친구의 전화를 빼앗아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요구했고, 제인 도가 도착했을 때 브라운이 요트에서 맞이했다. 그리고 보트의 부엌으로 가기 전에 제인 도에게 음료수를 마시겠느냐고 물었다. 서류에는 브라운이 제인 도에게 혼합된 알코올 음료로 채워진 빨간 플라스틱 컵을 건넸다고 쓰여져 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눈 후, 제인 도는 브라운이 자신의 컵을 음료로 다시 채웠다고 주장했다.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한 후, 그녀는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의식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향감이 없고, 신체적으로 불안정하며, 잠이 들거나 깨기 시작했다'고 당시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고, 그 때 브라운이 그녀를 침실로 끌어당겼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 당시 자신이 '약에 취해 반쯤 잠이 든 느낌'이었다고도 전했다.
이후 브라운이 옷을 벗기고 성폭행이 시작됐다. 제인 도는 브라운에게 멈추라고 중얼거렸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강간했다. 또한 서류에는 브라운이 다음 날 그녀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 임신 가능성을 막기 위해 '플랜B'(사후 피임약)를 복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적혀져 있다.
제인 도는 정신이 나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복용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당시 의대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성폭행 혐의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한편 브라운은 과거 여자친구였던 가수 리한나를 수차례 폭행한 사건으로 유명하다. 지난 2009년 브라운은 리한나를 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했다. 이에 브라운은 당시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80일, 상담 1년을 선고 받았다.
2019년에도 프랑스 파리 시내의 한 고급 호텔에서 24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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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크리스 브라운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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