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흥법 개정, 흡연구역 기준 정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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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 일환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통해 담배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28만 2600여개소(2019년 1월 기준)인데 반해 흡연구역은 6200여개소(2018년 12월 기준)에 불과해 흡연구역이 금연구역의 1/40 수준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의 공약은 무조건 흡연자들을 단속·규제 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갈등을 줄여가는 계획이다.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흡연구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에 반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으나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다.
윤 후보는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간접흡연을 피하고자 하는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간의 균형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흡연구역 설치 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 설치에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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