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李 캠프가 제시한 증거자료 어디에도 이 후보 장남이 국군수도병원 입원했다는 인사명령은 없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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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 동호씨가 군 복무 중 국군수도병원에 특혜 입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인사자력표'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TF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아들의 복무 기록이 담긴 인사자력표에 따르면 2014년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 간 청원휴가를 갔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으며,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도 2014년 7월 24일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무 중 부상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청원휴가를 사용하고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돼 국군수도병원 특혜 입원, 청원 휴가 기록 미확인 등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 진주 소재 부대에 배치된 동호 씨가 200km 넘게 떨어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특혜 입원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한 동호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 사실을 기록한 인사 명령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입원 직전 청원 휴가를 써서 민간병원에서 수술했다'고 해명했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원휴가 기록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TF는 "(동호씨가)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상적인 청원 휴가를 사용했고,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모든 절차와 방법은 법률과 규정에 따른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TF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동호씨가 경남 진주에서 성남으로 이동해 입원한 이유를 묻자 "성남에서 수술을 받은 뒤 그 인근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으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호씨의 당시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 명령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박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측에서 직접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며 "답이 오는 대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박수영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나중에 공표된 허위사실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이 후보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대통령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수영 의원은 입장문을 배포해 "인사명령 없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을 특혜 입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재명 캠프가 제시한 증거자료 어디에도 이 후보 장남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인사명령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A를 물으면 A를 답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단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의원은 분명 청원휴가가 없었다는 부분과 동호씨가 특실에 3개월간 있었다는 부분을 강조해 SNS를 통해 널리 유통시켰다"며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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