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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法,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기각… "공익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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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1일 경기도 고양시의 위치한 한 제과점을 찾은 한 시민이 '안심콜 방역패스'를 이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양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전화 한 통으로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사진=K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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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원이 식당·카페·노래방 등 11종 시설에 대한 정부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은 적어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의료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돼 왔다"며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어느 정도 제한해 중증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청인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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