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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법원, 서울 유흥시설·노래방·PC방 '방역패스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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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공익적 필요성 부인하기 어렵다"

뉴스1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완료 QR 화면을 보고 있다. 2022.1.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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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서울 시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시민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27일 김모씨 등 17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씨 등은 방역패스 관련 서울시 고시를 취소하라며 행정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해당 고시에는 유흥주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백신 미접종자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차별적인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해당한다"면서도 방역패스를 중단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백신은 적어도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상당히 있고 2년에 걸친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됐다"며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증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하는 공익적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 등이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요구한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내국인),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였다.

재판부는 "유흥시설이 특성상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방문자들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또 "노래(코인)연습장은 방문자들이 동일한 시설물(마이크)을 함께 사용해 감염 위험도가 높고 실내체육시설이나 목욕장업은 영업의 특성이나 머무르는 시간 등에 비해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며 "멀티방, PC방 등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거리두기 또한 어렵다"고 밝혔다.

식당·카페에 대해선 "필수 이용시설이긴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높다"며 "방역패스를 곧바로 해제하면 오히려 방역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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