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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청주시, 코로나 백신 방역패스 예외적용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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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방역패스 예외적용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28일 밝혔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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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방역패스 예외적용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대상자만 방역패스 예외적용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Δ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해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서류를 신청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판정자'로 통보받은 대상자 Δ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해 6주 이내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대상자도 필요서류 검토 후 예외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완료하지 못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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