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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학의 파기환송심 무죄..."뇌물 진술 신빙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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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재판에서 증인 진술 신빙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27일) 김 전 차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 최 모 씨가 청탁 등 진술이 바뀌어 일관성이 없고 변경된 경위 설명도 객관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