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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바로 위층에 사는 여성 B씨에게 층간소음에 항의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인터폰을 통해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지속해서 연락해 두려움을 느낀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전화·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다. 이런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흉기를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다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폰으로 연락을 받은 정확한 일시와 횟수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추가 조사한 뒤 A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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