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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7대 스펙 허위 최종 결론…동양대 PC 증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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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딸의 진학을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하고, 또 하지도 않은 인턴 활동 확인서를 만들었다는 혐의들이 다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먼저,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8월 동시다발 압수수색, 9월 인사청문회 도중 전격적인 기소.

수사 착수 2년 5개월 만에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