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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조희연 '자사고 소송' 항소 취하…패색 짙자 결국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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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앞두고 항소 취하…부산 해운대고도 2심서 승소

2025년 일반고 전환 앞둬, 교육청-자사고 협의체 꾸리기로

아시아경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포함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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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7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처분된 7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와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 취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자사고들이 제기한 지정 취소 무효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후 항소했으나 5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당시 자사고들은 신입생 감소, 재정 악화로 어려움이 크다며 항소 취하를 요구했으나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일부 변경된 자사고 평가 기준의 예측 가능성 및 중대성,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해서 법원과 교육청 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 이를 소명하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기 위해 항소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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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28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사고 교장단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사고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 취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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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자사고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고입 불확실성에 따른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향후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 교장단은 교육청-자사고 협의체를 꾸려 자사고 정책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항소 취하를 계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추진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새로운 고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심 항소 취하 결정을 내린 것은 승소 가능성이 낮은 점과 조 교육감이 오는 6월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출마를 앞두고 패소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고의 2심 소송에서도 부산시교육청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평가 직전 새로운 평가기준·지표를 통보한 것이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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