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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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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n] 부산 구포왜성 민간공원 특례사업 두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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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 포함된 덕천공원…개발사업 늦어져 논란

"왜성 외부 지형도 성곽의 일부" vs "훼손심해 개발 보존해야"

연합뉴스

구포왜성
[부산 북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문화재 보존 구역이 포함된 부산의 한 공원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2017년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이 어려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고자 온천·덕천·명장·사상·동래사적 공원 등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공원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도입된 이 사업은 민간업체가 공원용지의 30% 이내에 아파트나 상가 등을 짓고 나머지에는 생태연못, 숲 체험공간 등을 꾸며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이 가운데 부산 북구 덕천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으로 설정된 구포왜성이 공원 내 개발이 허용된 비공원시설과 위치가 가까워 자칫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6호인 구포왜성은 1593년 임진왜란 당시 일본장수가 쌓은 왜성으로, 부산지역에 남은 왜성 중 보존이 잘된 곳으로 평가받는다.

해당 구역을 개발하려면 부산시 산하에 있는 문화재위원회에서 해당 보존구역 개발을 허용해야 하지만, 잇따라 심의 부결하면서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구포왜성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문화재심위원회는 개발이 이뤄질 경우 구포왜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관계자는 "왜성이 한 겹이 아닌 여러 겹으로 포진해있기 때문에 왜성을 둘러싸고 있는 지형도 성곽의 일부"라며 "이 때문에 인근에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등 개발이 들어가면 악영향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해당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체 측은 문화재와 개발의 공생 가능성을 주장한다.

사업체 측은 "현재 구포왜성은 종교시설 구역확장과 불법 주차장, 경작지 및 점유물 등으로 훼손율이 높아지고 있어 보전이 시급한 상태"라며 "역설적으로 구포왜성을 문화재로 잘 보존하는 방법은 덕천공원을 빠르게 개발하는 것인데 문화재위원회가 이를 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시는 지난해 덕천공원을 제외한 4곳의 공원에 대해서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의 만료 기한은 2025년까지다.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체와 부산시는 당분간 숙의를 거친 뒤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업 만료 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당분간 논의를 통해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지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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