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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불붙는 OTT 시장

공정위, 구글 등 플랫폼 독과점 정조준…OTT 소비자 피해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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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전담팀→디지털 시장 대응팀 확대 개편…국제협력 분과 등 신설

연합뉴스

국내외 대형 온라인 플랫폼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화하는 디지털플랫폼 환경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하고, 구글 등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와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사업자로부터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ICT 전담팀은 2019년 11월 설치된 이래 구글의 운영체제(OS) 시장 갑질 행위, 네이버의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 우대 행위, 네이버의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 조건부 계약 체결 행위 등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거대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행위 시정에 주력해온 ICT 전담팀이 앞으로 디지털 시장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경제의 다면적 구조에 따라 독과점·갑을·소비자 이슈가 복합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려면 분야별로 연계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 대응팀에 디지털 독과점, 디지털 갑을, 디지털 소비자 분과를 구성해 분과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하도록 했다.

해외 당국과 협력, 시장 전문가와 소통 강화를 위해 디지털 국제협력, 시장 소통 분과도 신설했다.

기존 ICT 전담팀 내 앱마켓·O2O 플랫폼·디지털 광고·지식재산권·반도체 분과 등은 모두 디지털 독과점 분과로 흡수·통합된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디지털 독과점 분과는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 독과점 예방·감시 역할을 맡는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 등에 경쟁 앱 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에 대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035720]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자사 우대행위에 대한 처리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해 갑질 계약을 맺은 행위에 대한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디지털갑을 분과는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숙박 앱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의 자율 시정 결과를 발표해 자율적인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디지털소비자 분과는 다크패턴(거래 과정에서 숨어있는 정보나 속임수 등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시정에 나선다.

OTT 사업자가 구독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법정 기간 내 철회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구독형 서비스의 '가입은 쉬우나 해지는 어려운' 이용 해지 절차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거쳐 소비자피해에 대해 조처를 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청약 철회제도 등의 작동 여부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디지털 전환으로 구조적 변화가 심한 플랫폼 모빌리티 등 5개 주요 산업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모니터링한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고, 내부 직원들의 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진행해온 디지털 특강도 이어간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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