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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1심 전패 자사고 소송, 조희연 항소 취하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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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입장 표명 앞둬

승소 가능성 낮아 항소 취하 가닥

3선 앞두고 부담 해소 포석

아시아경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포함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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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와의 소송전에서 완패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자사고 소송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항소취하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 자사고 8곳은 2019년 자사고 지위를 박탈 당한 이후 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 5월 1심에서 모두 승소한 후 조 교육감에게 항소 취하를 요구했다. 신입생 감소와 재정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25년 자사고와 외고 일반고 전환이 예정된 상황에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만해도 조 교육감은 항소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최근 브리핑에서는 "자사고 2심 판결이 시작되고 있으며 항소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교육주체들이 관련돼 있어 폭넓게 의견을 듣고 있으며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이 입장을 바꾼 것은 2심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적고 정치적인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월3일은 경희고와 한대부고, 2월10일에는 배재고와 세화고가 낸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고의 2심 소송에서도 부산시교육청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평가 직전 새로운 평가기준·지표를 통보한 것이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교육계에서는 서울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재고와 세화고 2심 선고일은 27일이었으나 시교육청 측이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조 교육감은 오는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되면 3선이다. 패소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덜어낼 필요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또한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들도 늘고 있어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낮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서울에서 동성고와 한가람고, 숭문고까지 3곳이 자사고 전환을 신청했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는 "1심 판결문만 봐도 교육청의 명백한 패착이고 2심에서도 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사고 일반고 전환이 예고된 상황에서 왜 항소를 해서 에너지 소모를 하는지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절차도, 평가도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결국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항소심까지 패소하면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어 대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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