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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차기 대선 경쟁

“개미 투자자 보호” 윤석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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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축사하는 윤석열 대선후보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북도민·탈북민 신년하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26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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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폐지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내용의 공약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것이다.

다만 윤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대주주뿐 아니라 개인투자자에게도 연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앞서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공매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보유 기간에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장기 투자자에 대해 우대 세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부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윤 후보는 한국 주식시장을 키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 형성 꿈을 주식 시장에 둔 한국 20~50대 세대와 연령을 초월한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尹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 관련 발언하는 원희룡 -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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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밝혔다.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속내다. 실현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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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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