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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WTO, 관세분쟁서 중국 손들어줘..."中, 대미 보복관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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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상계관세 분쟁, 10년 만에 WTO 판정

中→美에 상계관세 6억4500만달러 부과 승인

아주경제


세계무역기구(WTO)가 26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 관련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로이터,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WTO 중재자는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 관세와 관련, 미국이 WTO의 판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된 6억4500만 달러(약 7730억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6억 4500만 달러는 중국의 당초 요구액(24억 달러)보다는 작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새로운 '관세 무기'를 WTO가 중국에 부여했다고 평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6억45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복 관세 부과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르면 다음 달에 승인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앞서 지난 2012년 중국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정부가 태양광 패널, 철강 등 22개 중국산 품목에 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에 WTO는 2014년 미국이 제시한 보조금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고 보조금 계산 과정에도 잘못이 있었다며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9년 미국이 WTO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WTO에 요구했고, 이번에 WTO 중재인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애덤 호지 미국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이는 WTO 회원국이 무역을 왜곡하는 중국의 보조금으로부터 자국 노동자와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잘못된 상소기구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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