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WTO의 판정을 준수하지 않아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WTO는 "중국은 WTO의 분쟁해결기구에 보복 관세 부과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며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면 역조치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2년 미국이 태양광 패널 등 22개 중국산 공산품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계 관세를 부과하자 WTO에 제소해 시정 요구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2019년 미국이 WTO 결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보복 조치 승인을 요구해 이번에 WTO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맹비난하며 중국의 비시장 경제 관행을 감싼 WTO 규정과 분쟁 조정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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